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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2025년부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지원 제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. 결혼 예정자도 포함되며, 대출 한도와 이자 지원, 정착지원금이 확대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
- 혼인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자 (6개월 이내)
- 부부합산 연소득 9,000만 원 이하
- 청약저축 가입자는 우선 심사
대출 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
2025년 개편을 통해 보증금 대출 한도와 이자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
구분 | 기존 | 2025년 |
---|---|---|
대출 한도 | 1.7억 원 | 2억 원 |
이자 지원 | 일부 적용 | 최대 연 3.0% |
보증금 한도 | 기준 없음 | 신혼 3억 / 청년 2억 |
신혼정착지원금 신설
- 대상: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중 최초 입주자
- 지급액: 50만 원 현금 (환급 불가)
- 신청 시 별도 선택 항목으로 표시
신청 방법과 절차
- 서울주거포털 접속 (housing.seoul.go.kr)
- 지원 대상 자가진단
- 본인 인증 및 서류 제출
- 담당자 승인 후 결과 통보
신청서 예시 보기
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신청인 정보 (이름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 등)
- 혼인 상태 및 세대 구성
- 청약저축 가입 여부
- 보증금 및 임대차 계약 내용
- 필수 제출 서류 체크
요약 체크리스트
-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포함
- 부부합산 연소득 9,000만 원 이하
- 대출 2억 원, 이자 연 3%까지 지원
- 정착지원금 50만 원 지급
-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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